ESG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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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상충 처리 지침

최고관리자
2024.01.03 15:37 3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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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상충 처리 지침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정책

 

1. 업무겸직 제한정책

회사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고, 이해상충의 정도를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합니다.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운용업무와 회계업무, 마케팅업무와 회계업무,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운용업무간 겸직을 금지합니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임직원이 투자대상회사와 인적 관계 등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업무에서 배제합니다.

 

2. 정보차단정책

회사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합니다. 정보의 차단은 업무의 겸직이 금지되는 임직원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관계회사를 포함합니다. 관계법령상 허용된 정보의 경우에도 정보제공 전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무실이나 전산설비 등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차단 설치 수준 및 운영방법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업무겸직 제한정책이나 정보차단정책은 임직원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의 유출을 통한 이해상충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의결권 행사 정책

회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이해상충 문제 완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 외부의 의결권 행사관련 자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자문기관의 권고 의견을 참고하여 회사의 자체적 판단과 책임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4. 기타

회사는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금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문제를 포함한 기본직무윤리와 회사와 고객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회사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사전승인제 등 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하여 내부규정화 또는 업무절차제정 등 체계적이며 제도화하는 방식의 이해상충 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이해상충에 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여 사전적인 이해

상충 예방의 효과가 큰 임직원 대상 내부통제교육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해상충 발생 시 처리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통하여 회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과정에서 실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과 준법감시인이 협의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고객의 이익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실행합니다. 만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지 않는 등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해상충 방지정책의 검토 및 개정

회사는 이 정책이 수탁자 책임 활동 시 이해상충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정책을 개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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