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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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최고관리자
2024.01.03 13:55 3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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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 규범 ] 


1. 기본 책무

코렐테크놀로지는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한다.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고객에게는 거래하고 싶은 회사, 

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한다.


2. 고객과 거래처

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여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급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경쟁사와는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3. 임직원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학벌,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는다.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4. 고객과의 거래

- 모든 거래는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탈세, 회계부정, 환경오염 등 위법행위가 있는 회사와 거래하지 않는다.


5. 이해관계의 상충

- 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 통상적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어떠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혜 상대방의 규정에의해 금지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6. 회사 자산의 보호

- 회사의 중요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7. 정보 보호 및 공유

-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8. 직장인의 자세

-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는다.

-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9. 건전한 사회생활

- 모범적 사회구성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앞선다.

-코렐테크놀로지와 코렐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활동을 하지 않는다.


10. 윤리규범 준수

- 윤리규범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모두 함께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회사는 위 사실을 통보한 사람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있다.



[ 실천 지침 ]


1. 적용 범위

회사 윤리규범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전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윤리규범 준수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목 적

이 지침은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 부터 금품, 접대,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 

등을 정한다


3. 용어의 정의

-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 접대 :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 편의 :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고객사, 공급사, 계열사, 외주 

파트너사, 제단체

-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4. 금 품

-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 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서장은 보고 받은 금품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접 대

-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이내에서의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있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편 의

-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7. 금전 거래 

-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행사 찬조

-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부서장 또는 주관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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